오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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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명까지, 추석 가족 모임 허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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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구리
작성일21-09-06 16:49 조회4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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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추석연휴는 9월 20일 ~ 9월 22일입니다. 


최대 8명까지라는  추석 가족 모임 허용 기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추석특별방역대책은 명절인 13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동안,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가족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들의 경우엔 최대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되고, 1차 접종자 및 

미접종자는 최대 4인까지만 모일 수 있게 됩니다.
단, 이 기간의 가족 모임은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에선 이루어질 수 없어요.
반드시 가정 내에서 이루어져 합니다.


4단계 지역에서 추석 연휴 기간에 8인까지 허용되는 가족 모임은 가정 내에서만 

가능하며, 가족 구성원 8명이 모여 외부 식당에서 식사하거나 성묘하러 갈 수는 

없습니다.

영유아도 모임 인원으로 산정된다. 모임 인원 규정에서 연령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9인 동거 가족은 사적 모임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8명이 동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적 모임의 예외이나, 접종 완료자 포함 인원수 예외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접종 완료자의 추가 방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되지 않을 예정이고, 창 측 좌석에만 앉을 수 있어요

고속도로 통행료는 2021년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통행료 무료 없이 정상적으로 

징수되고, 연안 여객선에 대한 승선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됩니다.

철도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기차 예매는 철저히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게소는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열화상 카메라와 혼잡안내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요양시설 가족면회

요양병원 또는 요양시설의 방문 및 면회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 기간인 13일~26일간 허용될 예정입니다.

단,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입원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일 경우에는 접촉 면회가 
허용되지만, 

그 외의 경우는 비접촉 면회만이 허용됩니다.


이번 추석엔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 인원만이 고향에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귀가 후에는 집에 머물며 혹시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하고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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