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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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학원(300인 이하, 교습소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뷔페,
유통물류센터, 오락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콜센터.
대중교통) 버스 ‧ 지하철 ‧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 이용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비행기-여객기)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요양시설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기타 실내ㆍ외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하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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