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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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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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구리
작성일20-10-19 17:18 조회4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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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주세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변경안.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수도권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10월 13일부터 
일부 변경 시행됩니다.

처분기간 : 2020. 10. 13.(화) ~ 별도해제 시 까지..
마스크 착용 부과 계도기간 : 지난 2020. 10. 13.(화) ~ 2020. 11. 12.(목)
2020년 11월 13일부터입니다.
마스크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다중이용시설 등 다음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학원(300인 이하, 교습소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뷔페, 

유통물류센터, 오락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콜센터.


대중교통) 버스 ‧ 지하철 ‧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 이용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비행기-여객기)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요양시설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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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실내ㆍ외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하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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