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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신청할 때 전체 약관 동의하면 지원금은 기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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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구리
작성일20-05-12 19:10 조회2,260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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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하셨나요?

11일부터 카드사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는데 

재난지원금 신청할 때 전체 약관 동의하면 절대 안됩니다.. 


마지막칸에 기부동참이 있습니다. 


모르고 한번에 전체약관 동의 하시면 절대 수정이 안 됩니다.. 


보통 개인정보 동의할 때 그냥 전체동의 하는데 마지막에 기부를 넣어서 


강제 기부를 유도하네요.


절대 수정이 안 되고 물고 신청했다가 항의를 하는 등 난리났다고 합니다.. 


약관 동의에 하나하나 체크하고 기부동참을 잘 보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모르고 있을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기부의 뜻이 있으신분은 그냥 기부에 동의하시구요..



신청안내

지급수단신청방법일정
신용·체크카드
(사용가능금액 충전)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첫주만 5부제로 신청)
05.11(월) ~
카드연계 은행 창구 방문신청
05.18(월) ~
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별 상이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05.18(월) ~
현금 가구원 전체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대상, 지자체별 개별 연락 05.04(월) ~

※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지자체 주민센터 방문신청만 대리수령 가능 (신분증, 위임장 등 지참 필수)

※ 직접 신청 어려우신분은 지자체로 별도 문의 (5월18일 이후 담당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도와드립니다.) 

 


댓글목록

부자만들기연구소님의 댓글

부자만들기연구소

귀찮다고, 모르고 약관에 전체동의하면 지원금을 받는 대신 기부를 하는거랍니다.

부자만들기연구소님의 댓글

부자만들기연구소

보완이 되어서 이제 그런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