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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과 광복절 전후로, 임시공휴일 지정 될 가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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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자만들기연구소
작성일20-05-25 16:50 조회1,04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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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 현충일 토요일, 8월 15일 광복절,

법정 공휴일이지만 직장인들에는 안타까운 토요일입니다.

월요일 대체공휴일도 없습니다.

국경일은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아서 

올해 현충일과 광복절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지 

않는 이유죠..




조심스런 이야기지만 정부에서도 6월 중 임시공휴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된 만큼 임시공휴일을 통해 내수 촉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법정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신정 

설 연휴,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성탄절, 선거일 등.. 

설과 추석 연휴는 명절 전날과 당일, 다음날을 포함한 3일입니다.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은 이 중 일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추가로 지정하는 휴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공휴일 역시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설이나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 외에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합니다. 

공휴일 지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정부 부처는 인사혁신처에 합당한 사유와 함께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 제출된 안건은 다시 국무회의에 상정.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의결하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통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합니다. 


정부는 올해 초에도 내수 진작을 위해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했지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포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보면 올 해 6월 6일 현충일은 전후로 임시공휴일이지정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정부가 마지막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은 지난 2017년 

공휴일과 추석 연휴 사이에 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최장 10일간의 황금연휴기 이후 올 해 다시 임시공휴일이 지정될지

궁금해지네요.

 

코로나19도 사라지고, 임시공휴일도 지정되어 밖으로

외출도 하고 싶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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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만들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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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님의 댓글

개구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와 생활속 거리두기, 정부긴급잰나지원금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어렵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