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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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쓰고 논다고 아파트 놀이터 돌진한 운전자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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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구리
작성일20-06-16 14:37 조회4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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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 장모씨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마스크를 안쓰고 논다고 차를 몰고 놀이터에 돌진해 3명이 다치게 한 사고.


장씨는 주민들에게 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장씨는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동네를 오염시키려 했기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


그럼 여기서 장모씨가 받을 처벌은?


차량이용 범죄 특수상해죄?


우리 형법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혔을 겨우 상해죄  처벌.

폭행죄와는 달리 상해죄는 반드시 상해의 결과가 있어만 처벌이 가능.


이때, 가해자가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


특수상해는 일반상해보다 처벌이 더 무거워요.(형법 제 258조의 2)


장모씨와 같이 차량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죄과 충분히 성립.

이때, 상해의 고의성이 있는지가 중요.


만약 고의성이 없다면 과실로 인정,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죄..

장모씨는 덩연히'특수상해죄'가 적용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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