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신청할 때 전체 약관 동의하면 지원금은 기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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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구리
작성일20-05-12 19:10
조회2,2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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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하셨나요?
11일부터 카드사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는데
재난지원금 신청할 때 전체 약관 동의하면 절대 안됩니다..
마지막칸에 기부동참이 있습니다.
모르고 한번에 전체약관 동의 하시면 절대 수정이 안 됩니다..
보통 개인정보 동의할 때 그냥 전체동의 하는데 마지막에 기부를 넣어서
강제 기부를 유도하네요.
절대 수정이 안 되고 물고 신청했다가 항의를 하는 등 난리났다고 합니다..
약관 동의에 하나하나 체크하고 기부동참을 잘 보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모르고 있을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기부의 뜻이 있으신분은 그냥 기부에 동의하시구요..
신청안내
지급수단 | 신청방법 | 일정 |
---|---|---|
신용·체크카드 (사용가능금액 충전) |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첫주만 5부제로 신청) | 05.11(월) ~ |
카드연계 은행 창구 방문신청 | 05.18(월) ~ | |
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
지자체별 상이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 05.18(월) ~ |
현금 | 가구원 전체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대상, 지자체별 개별 연락 | 05.04(월) ~ |
※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지자체 주민센터 방문신청만 대리수령 가능 (신분증, 위임장 등 지참 필수)
※ 직접 신청 어려우신분은 지자체로 별도 문의 (5월18일 이후 담당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도와드립니다.)
댓글목록
부자만들기연구소님의 댓글
부자만들기연구소귀찮다고, 모르고 약관에 전체동의하면 지원금을 받는 대신 기부를 하는거랍니다.
부자만들기연구소님의 댓글
부자만들기연구소보완이 되어서 이제 그런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