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범칙금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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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자만들기연구소
작성일20-03-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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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범칙금 변경사항.특히 6번 주의하세요.
1. 주정차위반 : 4만원 → 8만원으로 변경
2. 과속 카메라속도위반시20키로 이상마다모두 2배 적용
3. 신호위반 6만원→12만원으로 변경
4. 카고차덮게 미설치시 벌금 5만원 부과
5. 고속도로 톨게이트통과 시안전밸트 미착용시-벌금 3만원 부과
6. 하이패스 통과시규정속도는30Km/h 입니다.
1) 진입속도 : 31km/h ~ 49km/h, 벌금 3만원 + 벌점 0점
2) 진입속도 50km/h ~ 69km/h,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3) 진입속도 70km/h 이상벌금 9만원 + 벌점 30점
모든 법은 바뀌는 날을 기준으로 한달정도는 단속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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