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는 성관계는 모두 강간" 스페인 의회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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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뚜리
작성일22-06-11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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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폭력 입증 안 해도 강간죄 성립
비동의강간죄 도입하는 유럽국가 대열 합류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합의 없는 성관계를 모두 강간으로 간주하는 법안이 스페인 하원에서 26일(현지시간) 승인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하원은 '예스만이 예스다'(Only yes is yes)라고 불리는 정부 발의 법안을 찬성 201표, 반대 140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상원 문턱을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레네 몬테로 스페인 평등부 장관은 "이제 스페인은 모든 여성들에게 더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성폭행 피해자가 더 이상 폭력이나 저항을 입증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의 입증 책임 의무가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게 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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