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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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설 연휴(1월 24일~26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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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구리
작성일20-01-09 16:44 조회1,9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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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설 연휴(1월 24일~26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설연휴  24~26일 전국 고속도로를 통행료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철도(KTX)를 타고 귀성 또는 역귀성하는 이용객은 기차요금을 30~40% 할인.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 1만6000곳도 무료로 개방. 

정부는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해 열차와 고속·시외버스, 항공기, 연안 여객선을 

증편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시간은 24일 00시부터 26일 24분까지.

이 시간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차로의 경우 톨게이트 진입시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서 

통행권만 제출하면 되지만 경기 청계·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개방식 

구간의 요금소에선 일단 정차한 후 통과하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를 그대로 카드에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역시 요금이 빠져나가질 않고 하이패스 차량의 경우 정상시엔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말이 나옵니다.


설 명절 고속도로 이용시 문의 사항은 1588-250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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