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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여친 3시간 감금한 20대...법원 “아주 길진 않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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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뚜리
작성일22-05-29 16:01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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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3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감금한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26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오)는 감금치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개월 가량 교제하다 헤어진 B(29)씨를 자신의 차에 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팔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외에도 26차례 걸쳐 B씨의 휴대전화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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