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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비 얼마 내야 하나? 달라지는 코로나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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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구리
작성일22-07-13 15:59 조회2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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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진료와 관련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입원비용만 정부가 지원하고, 진료비·약제비 정부 지원이 종료됩니다.


1회 진료비 5000~6000원·약제비 별도 부담


앞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와 관련된 진료비, 약제비는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하고, 대면·비대면 진료 구분은 없습니다.

외래 진료와 처방을 받았다면, 비용은 전액 환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은 약 5000∼6000원(의원급, 초진 기준).

약 처방을 받으면, 약국 약제비는 별도로 내야 합니다. 

어떤 약을 처방 받았느냐에 따라 약제비 본인부담금액은 달라지죠.

약국 약제비 본인 부담액은 총 금액 12,000원 기준, 약 3600원 발생.

일부 치료제는 정부 지원이 계속되는데 상대적으로 고액인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의 약제비용은 전액 정부가 부담.


고액 진료비 발생 가능성이 큰 입원 치료비도 정부 지원이 유지.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도 입원 환자와 같은 수준의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개편에 따라 앞으로 코로나 환자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도 받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일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만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생활지원비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역보험 가입자 아버지, 직장보험 가입자 어머니,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 1인으로 이루어진 3인 가구는 월보험료 합계액이 149,666원 

이하(3인 가구 혼합 기준)여야만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판단 기준은 건강보험료.

유급휴가비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만 지원.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은 국내 중소기업 7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확진자가 대면, 비대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2,913개소로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338개소.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은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코로나 홈페이지 공지사항(일반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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