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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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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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구리
작성일20-11-13 15:35 조회5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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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부터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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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만들기연구소 마스크착용 캠폐인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반드시 착용해야합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공공장소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장.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도 의무 착용 장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를 비롯한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12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에 더해 학원(300인 이하, 9인 이하 교습소는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집합제한' 시설로 지정하는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관리·운영자에게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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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을 막기위해선 반드시 비말차단이 되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해야합니다.


최근 마스크 종류가 많아지다보니소비자들은 비말차단이 안 되는 

방한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오해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KF인증 마크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2월 11일부터 방한용 마스크 제품명에 

'가정용 섬유제품(방한대)'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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