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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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증세를 숨기면 받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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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구리
작성일20-01-31 16:50 조회9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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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요즘..

평소에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에 

철저해야 하겠습니다.


우한에서 입국한 한국인 남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7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1, 2번 확진자는 공항에서 증상이 발견되어 바로 격리되었지만, 3, 4번 확진자는 

확진 전까지 많은 사람들과 접촉했습니다. 

3번째 확진자는 발열 증세가 없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프리 패스한 후, 

입국부터 격리될 때까지 닷새 동안 서울 강남, 일산 등지에서 95명과 접촉했습니다. 

4번째 확진자는 우한 방문 기록이 있음에도 병원에서 격리되지 않았고, 

증상이 있던 동안 동네병원을 두 차례나 방문했습니다. 

4번 환자의 접촉자는 172명이나 됩니다. 


이처럼 지역 내 감염이 현실화됨에 따라 3차, 4차 감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감염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건당국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증세가 의심되는 환자 스스로 조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 감염자나 의심 환자가 증세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만에서는 중국 우한을 방문한 후 의심증상을 보였음에도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은 50대 남성에게 약 1165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증세를 숨기면 벌을 받게 됩니다.

감염병예방법은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처럼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상태에서는 역학조사뿐 아니라, 

의사에게도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한 내용을 거짓으로 말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증세가 의심된다면, 역학조사 및 진료에 성실하게 

임해야,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중국 방문 후 증상이 의심된다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법

가급적이면 KF 94 이상의 마스크 착용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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