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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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집합금지 제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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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자만들기연구소
작성일20-12-18 17:50 조회5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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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우리 경제에 치명적으로 격상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보입니다.

하지만 일일 확진자 수 1000명을 넘어선 후,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 되면 모든 시설에서 조치가 강화됩니다. 

우선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및 기타시설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가 

취해지며, 이외 시설도 운영이 제한됩니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실내·외 구분 없이 모두 운영이 중단되며, 사회복지시설 

역시 휴관과 휴원이 권고됩니다.



학교 등교의 경우 1.5단계에서 밀집도 2/3였던 기준이 2.5단계에서는 밀집도 

1/3로 높아지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전체가 등교 없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종교활동 역시 2.5단계에서는 20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예배나 미사 등을 제한하게 됩니다.

직장근무도 2.5단계일 때에는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가 권고되는 수준이지만 

3단계로 격상되면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가 의무화됩니다.


중점관리시설로 구분되는 음식점의 경우 21시 이후로는 취식이 불가능하며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실내 넓이에 따른 인원 제한이 

이루어져 8㎡당 1명만 이용이 가능하고, 카페의 경우 2단계부터 일체의 

실내 취식이 불가능하며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됩니다.



집합금지 제외 시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대다수의 시설이 운영을 중단.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경우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다만 마트와 편의점, 중소규모의 슈퍼 및 소매점 등은 생필품과 식자재 구입 등의 

필요성에 따라 3단계에서도 집합금지에서 제외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산업관련 기관 등 필수산업 시설과 고시원, 호텔, 모텔 등 

거주 및 숙박시설도 집합금지에서 제외됩니다.

장례식장과 화장장 등 장사 시설과 병의원, 약국, 의료기상사 등 의료 관련 시설도 

집합금지 제외시설에 포함되며, 동물병원도 이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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