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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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고? 생활 속 문구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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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자만들기연구소
작성일20-12-22 18:26 조회4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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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변심은 환불불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흔히 ‘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라고 쓰여있는 걸 종종 보게되는데

이런 문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단순 변심이라도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가능합니다.

온라인 쇼핑은 제품 실물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오프라인과는 차별적으로 청약 철회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환불 규정이 법에 위반되면 효력이 없으므로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포장 개봉시 환불불가?

온라인으로 구입한 상품에 `개봉하시면 교환·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뜯어서 제품 내용을 확인했는데 생각과 너무 다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문구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권을 제한한다고 판단. 

확인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뜯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청약철회를 막는 것은 소비자에게 

너무 부당하다는 것. 부패하기 쉬운 물건이나 윈도우, 소프트웨어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스티커 떼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펜션 당일 취소시 환불 불가?

여행 계획에 차질이 생겨 당일 취소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가 사용예정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를 비수기 주말은 총 요금의 30%(주중은 20%), 

성수기 주말은 총 요금의 90%(주중은 80%)로 규정하고 있어요. 

만약 사업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 시 책임이 없음? 

음식점, 목욕탕 등에서 흔히 '분실 시 책임이 없다'는 문구를 확인할수 있는데

분실시 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미리 '책임 없음'을 고지해도 마찬가지. 

잠금 장치가 있는 목욕탕에서 신발이 없어진 경우에도 잠금장치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목욕탕 주인에게 책임을 지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주가 도난을 막으려고 CCTV나 신발주머니 등을 준비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면 책임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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