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유포 무혐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자만들기연구소관련링크
- http://www.jinhakstudio.com/ 219회 연결
- https://blog.naver.com/0311qkrws- 212회 연결
본문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남성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유는 이 남성이 유포한
동영상이 원본이 아닌 재촬영분을 유포 했다는 이유입니다.
이 남성은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유포 유포한 혐의를
조사를 받았는데 촬영 동영상 원본 용량이 너무 커서 동영상이 올라가지 않자,
촬영분 동영상을 핸드폰으로 다시 찍어서 이 재촬영 동영상을 유포 했다는 이유입니다.
이 남성은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유포 유포한 혐의를
조사를 받았는데 촬영 동영상 원본 용량이 너무 커서 동영상이 올라가지 않자,
촬영분 동영상을 핸드폰으로 다시 찍어서 이 재촬영 동영상을 유포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과거 원본이 아닌 재촬영분
유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죠.
지금은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재촬영물도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14조가 개정되면서 복제물과 복제물 재복제물에 대해서도
촬영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1,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
(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자만들기연구소 : http://www.jinhakstudio.com/
부자만들기연구소 공식블로그 : https://blog.naver.com/0311qkrws-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