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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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나왔던 아기 안보고 도둑질만 한 베이비시터 임금 지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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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자만들기연구소
작성일21-04-15 12:20 조회6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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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뉴스에 아이는 안보고 도둑질만한 베이비시터가 방송되었죠?

이 베이비시터는 아기가 자지러지게 우는데도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에게 젖병을 물리면서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만지는 모습도

있었다고 하죠.

더 당황스런 모습은 이 집 주인이 택배 물건을 확인하려고 문 옆 양수기함을 

열었는데 그 속에서 의문의 보따리를 발견하고 한동안 관찰을 해 보았는데

베이비시터가 집 안 곳곳을 수색하며 물건을 훔쳐 보따리에 넣어

보관하는 장면을 목격, 경찰에 신고 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이 베이비시터는 '지금까지 일한 임금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베이비시터를 고용한 이 집 주인은 베이비시터의 뻔뻔함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맡은 일은 소홀히 하고 도둑질을 일삼은 이 베이비시터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할까요?

주인과 베이비시터가 맺은 계약이 보수를 기간으로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베이비시터가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네요.

위 사례에서 체결한 위임계약의 경우 행위의 완수가 아닌 기간으로 보스를 정했기 때문에 

이미 처리한 업무의 비율만큼 베이비시터는 일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베이비시터를 고용한 집주인은 베이비시터가 절도죄가 인전 되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진다면 피해를 본 입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고통도 배상의 범위안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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