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과도한 스티커 문구, 단속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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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자만들기연구소
작성일20-09-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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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차량 후면에 아이와 동승하고 있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요란하게 알리는 경우가
많은데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라던가 ‘차 안에 소중한 내새끼 있다’ 같이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는 등 차량에 함부로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과하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통단속용 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또, 후방 차량이 상향등 을 비추면 앞차의 뒷창에 귀신 사진이 나타나는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명백히 혐오감을 주는 표지라는 이유로 경찰이
해당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길수도 있습니다.
재미 삼아 차량에 부착한 인형이 정말 불법일까요?
현행 도로교통법은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를 부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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