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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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하던 간호사에게 욕설, 폭행, 협박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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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자만들기연구소
작성일22-02-21 16:44 조회4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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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같은, XX아" 코로나 검사하던 간호사에게 욕설한  60대 징역형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검사실 내 투명창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위협한 60대..
서울 사는 60대 이 남성은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간호사가 검체를 채취하기
위해 이 남성의 콧속에 면봉을 집어넣었는데 "야 X발 부드럽게하라"며 욕설을 
내뱉았습니다,
간호사는 "선생님 코검사가 많이 불편합니다. 잠깐만 참아주세요" 하면서 
다시 채취를 시도 하자 "XX같은 아~X아 말귀를 못ㅇ라아 듣냐?이XX아 너 공무원이지?
내가 민원을 넣으면 너 짤려" 하며 계속 고함을 칩니다.,
그것도 모자라 검사실 투명 아크릴 벽을 주먹으로 내려치기도 합니다,
다른 검사실에 있던 간호사가 진동을 느낄만큼 아크릴 벽을 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진을 폭행,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폭행은 물리적 접촉이 없어도 성립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이 간호사는 사건 이후  선별 진료소를 그만 두고 
얼마 후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 했고 그 후로 간호사로 근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이 남성은 "다소 큰 목소리로 항의를 했을 뿐 욕설이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11년차인 간호사의 근무 이력을 언급한 뒤 "코로나19 초기에 대구로 
의료 지원을 갔고, 이후에도 이 사건의 발생전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며
묵묵히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헌싱한 의료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건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받은 피해가 크므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피고인이 어떤 노력을 해햐 할지 잘 
생각해보라"며 판결선고를 마쳤습니다.

※ 재판부가 불구속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경우
그 피고인은 일단 귀가 할 수 있습니다.
도, 구속된 경우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쉽게 시도하며 항소심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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