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보정 포토샵도 범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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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자만들기연구소
작성일20-11-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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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보정이나 필터를 이용한 사진을 올려서 실물과 매우 다른 모습의
사진을 올리는 사람을 '셀기꾼'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과하게 보정된 사진을 올리는게 문제가 될까?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보정된 사진을 올려 돈을 요구한다면 사기미수죄까지는
가능하지만 타인을 속이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가 없으면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사진에 속아 채팅을 이어가는 상대방이 실물을 보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거짓말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중국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자면 온라인에서 만난 20대 여성에게
약 5,400만원을 송금한 남성이 여성의 실물을 알게된 후 여성을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알게된 여성과 사이버 연애를 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본적은
없지만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진지하게 교제를 했습니다.
여성은 부모님의 병원치료와 채무변제 등의 이유로 금전을 요구했는데 남성은
결혼 비용을 미리 치른다는 생각으로 6,000만원을 보냅니다.
여성은 이후에도 계속 오프라인만 고집하고 만나기를 거부했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남성이 경찰에 여성을 신고합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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