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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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거짓말 "엄마 위암 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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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자만들기연구소
작성일20-12-27 15:00 조회4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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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거짓말로 병원비 받아낸 엄마. 

30대 여성이 엄마가 위암말기로 알고 살면서 빠듯한 형편에도 매달 70만원씩을

병원비로 보냅니다.

그러다 최근에 딸은 엄마가 위암말기라는 말이 거짓임을 알게 됩니다.

더군다나 딸을 제외한 모든 식구들이 엄마가 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엄마 딸을 속여서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로 쓰고 있었죠.

딸은 병원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대출까지 받아온 터에 가족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딸은 가족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의 행위는 사기죄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ㅣ.


그러나 그런 가족들은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가족간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 때문.


'친족상도례'

강도와 손괴를 제외한 친족간 범죄는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가족끼리

해결하라는 취지라고 합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범죄는

처벌이 면제된다고 하여 딸을 속여 돈을 받아온 가족들은 직계혈족이므로

처벌되지 않는디고..


다만, 딸은 가족들을 상대로 그동안 거짓말에 속아 보내준 병원비를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간이나 형제간이라도 재산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딸은 엄마가 위암이라고 속아 돈을 보냈으므로 증여취소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 받을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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