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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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갑질, 화장실 갈 때도 보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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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자만들기연구소
작성일21-02-06 11:36 조회5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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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하지만 업무 태도 관리로 갈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대기업 계열의 콜센타 재택근무 관리가 화장실 가는 횟수까지 

체크하는 문제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어요.

화장실 갈 때도 보고를 해야 하고 자리를 3분 이상 비우면 문가 오거나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가거나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것이 3분 이상 금지하는 규정은 

직원들이 크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과도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은 업무 관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라는 것도 엄연히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혹한 업무 환경으로

관련 질병에 걸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산업안전보건법

제 5조(사업주 등의 의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서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 

증진 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줄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체적 부분 외에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 회사와 직원은 엄연히 계약관계에 있으므로 직원은 성실히 일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회사는 업무의 진척사항이나 성과로 일을 하고 있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택근무 모습을 수시로 확인해야만 한다는 회사 방침에 조금은 

유연한 모습을 보여야 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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