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찍힌 여성 뒷모습 사진 몰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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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자만들기연구소
작성일20-09-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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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타고 가다가 창밖의 모습을 찍다가 우연히 서있는 여성의
뒷모습이 사진에 찍혔다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부위를 촬영 대상자의 동의없이 촬영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의거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뒷모습 부분만 촬영했을 경우 불법촬영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 객관적으로
촬영 당사자의 성별과 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해당 신체부위를
찍었을때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는지의 여부를 따져 봐야합니다.
창밖의 풍경을 찍으려다 우연히 여성의 뒤모습이 찍혔고, 이를 뒷좌석
다른 분이 몰카를 찍는 것으로 오해 신고 되었다면 핸드폰에 그, 여성의
다른 신체부위도 찍혔는지, 예를 들어 엉덩이 부분, 종아리, 발목 등의 사진이
있어야만 고의성이 인정되겠죠?
여성의 발목부분과 발만 찍은 사진이나 옷을 입은 여성 뒤모습 전체를
찍어쑈다고 고발된 사람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례도 있다고 해요.
지난해 버스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뒤모습을 촬영한 남성이
무죄 판경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확대해서 찍지 않았고, 최근 레깅스를
평상복처럼 입고 다닌다는 것이 선고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뒷모습을 촬영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오해를 받은 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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