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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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겠다' 이혼전 각서, '바람피우면 전재산 포기' 각서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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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자만들기연구소
작성일20-09-29 18:51 조회5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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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결혼전 자신이 직접 쓴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 각서 때문에 이혼에 선뜻 나설수가 없나요?


'바람 피우면 전재산 포기하겠다라는 각서 때문에 전재산을 포기해야 하나요?'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므로 

무효라는 판시가 있습니다.

대법원 1969년 8월 19일 선고.


결혼전에 배우자와 함게 쓴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협의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 배우자가 협의를 응하지 않을때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람 피우면 전재산 포기하겠다라는 각서. 


구체화 되지 않은 추상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게

법원의 판시.

대법원 2016년 1월 25일 


부부의 이혼이 구체화 되기전 미리 작성한 재산분활 포기 각서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전 작성한 각서의 효력이 무조건 없는것은 아니라고..

"바람을 피우면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라는 각서는 재판상 이혼과정에서

부부중 어느 한쪽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중요 증거가 될수 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때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 바람피우지 맙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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