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권 지폐 12,000원에 팔았다.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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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자만들기연구소
작성일20-10-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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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온라인 사이트에서 현금 1만원 지폐를 1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이 어이가 없다는 반응과 함께, "위조지폐 아냐?",
"헌 지폐를 새 지폐로 바꾸어준건가?"라는 반응입니다.
중고지폐를 웃돈을 주고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오래된 지폐나 희귀한 지폐, 특정 동전에 대해 가치를 매겨 웃돈을 주고
높은 가격에 파는 '화폐 재테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하는 지폐가 위조지폐 등 의도적으로 위조나 변조한거라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화폐를 위조하거나 변조할 겅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직접 위조를 하지 않았어도 이를 취득해 돈으로 쓰려고 했다면 역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취득 당시에 몰랐다고 해도 이를 추후에 알고 사용한 경우에도 처벌이 됩니다,
위조지폐를 거래해 수익을 얻었다면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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