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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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돕고자 하시면 현금결제 해주세요..현금결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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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자만들기연구소
작성일20-10-13 17:35 조회5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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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돕고자 하시면 현금결제 해주세요!' 

소상공인을 돕자고 현금결제유도 스티커는 불법일까?

카드결제를 거부하는건 아니지만 현금결제 유도 스티커를 붙여놓고 
장사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눈치를 보게되죠.


음식점의 현금결제 유도 스티카는 불법일까 아닐까? 

대놓고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현금결제 시 가격을 깎아주거나 

할인권을 지급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입니다.

스티커를 붙이거나 은연중 현금결제를 권유 하는 경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노골적으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게 아니라면 현행법을 제제 방법은 없어요,.

스티커속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현금결제 권유 내용에는 법적 제재는 어렵지만 현금 1만원이나 

카드 12,000원 등 카드결제 손님에게 부당대우를 명시하면 처벌대상입니다.

현금가보다 높은 가격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거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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