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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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손녀 성추행한 할아버지를 그냥 합의해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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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자만들기연구소
작성일20-10-28 17:35 조회4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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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친손녀를 강제로 성추행한 할아버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80대의 할아버지는 약 1년간 3차례에 걸쳐 친손녀를 강제 추행하고,

손녀가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서 손녀의 아버지인 아들과 합의를 했다며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

하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합의로 볼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용서받기 힘든 반인륜적 범죄라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도 피의자인 할아버지가 제출한 합의서는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

피해자인 친손녀가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용서했는지를 확인할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친손녀가 귀여워서 그랬다는 피의자 주장에 대해서도 죄질이 대단히

무겁다며 징역 6년을 선고 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는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때 합의는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당한 합의로 보이지 않거나, 진정성이 없는 합의의 경우 감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죠.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사안벌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더고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친족일 겅우 가중처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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