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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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먹는 고등학생, 운동선수에게 추가요금 받는 무한리필 고깃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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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자만들기연구소
작성일20-11-12 18:15 조회4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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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잘먹는 고등학생과 큰 체력소모로 식욕이 왕성한 운동선수에게 무한리필 고깃집은 

저렴하게 배불리 먹을수 있는 식당이지만 이들이 다른 손님들보다 더 많이 고기를 먹을것 

같다는 이유로 추가 요금을 받는다는 일부 무한리필 집이 있습니다.

심지어 운동선수에게는 30% 추기요금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같은 메뉴인데 먹는 양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식당 불법일까?


같은 메뉴인데 더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돈을 더 내야한다면 손님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돈을 더 받을지 안받을지는 사장 마음..


우리 헌법은 개인이 법질서의 제한에 부딪치지 않은 한 자유로운 자기결정에

국가의 간섭이나 도움 없이 법률관계를 만들어갈수 있습니다.

업주가 자기 쇼유의 영업장에서 자신만의 원칙과 소신으로 식당의 운영을 

외부에서 막을수 없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손님에 따라 가격을 받거나 손님의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가달라고 요구할수 있습니다.


또,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업주는 자기가 제조한 음식을 어떤 방식으로

판매를 할건지 주관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영업 방침이 마음에 들지 얺는다면 손님이 음식점에 가지 않으면 되는거죠.

법적으로 보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은 일종의 민법상 계약입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가 합치되어야 성립하는데 승락하지 않는 것은

식당에서 음식을 않겠다는 것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 메뉴판에 '음식을 남길 시 환경부담금 3,000원 추가'라고 쓰여 있는데

일부는 음식값에 환경부담금을 포함하고 있는데 굳이 이중으로 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고객이 환경부담금을 지불하는 행위 불법일까요?


업주가 고객에게 입장 시부터 음식을많이 남길 경우 부담금이 부과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지하거나, 식당의 메뉴판이나 매우 잘 보이는 곳에 

공지를 붙여놓았을 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업주가 음식을 많이 남길 경우 환경부담금을 받겠다고 했고 고객이 음식을 

먹고 음식을 남겼을 경우 일종의 약정에 따른 계약을 체결 했다고 볼 수 

있어 고객이 환경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면 업주는 적법하게 요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구두로 공지를 하지 얺거나 눈에 띄지 않는 글씨를 써 뒀거나

계산할 때서야 ㅇ라리는 행위는 고객의 승락이 없기에 ㄷ노을 내라고

요구할수 없습니다.

만약에 강제로 받는다고 한다면 불법이고, 무작정 환경부담금을 내라고 하는

업주가 있다면 법적 근거를 따져봐야겠지요?


얼마전 부자만들기연구소도 어느 무한리필집에서 다른건 다 이해를 하겠는데

차림 비용이라고 해서 1인당 2,000원씩을 추가로 받더라구요.

따져볼까도 했는데 메뉴판에 큰 글씨로 쓰여 있고 많은 사람들도 약솟한것처럼

따지는 사람이 없어 다 그런가보다 하고 5명 10,000을 더 주고 나왔답니다.

그 큰 글씨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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