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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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을 이용한 신종 학교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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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자만들기연구소
작성일21-03-05 12:24 조회5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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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들이 새 교복과 가방을 메고 입학을 

했겠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신입생이 학교에 등교했을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명품 구입이 열풍이이었죠.

주로 교복위에 입는 겨울용 명품 의류와 명품 지갑 등이 인기입니다.

이를 이용한 신종 명품 학교 폭력이 기승을 부린다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명품 의류나 지갑을 직접 뺏앗기보다는 팔아오라는 

지시를 내린다죠.

때리기나 물건을 빼앗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학교폭력인지 아닌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꼭 때리거나 물건을 빼았는 것만 학교폭력이 아닙니다.

명품을 빼았는 것 역시 학교폭력입니다.

사실관계를 따져봐서 수사기관 등이 개입을 해서 가해자가 처벌 받을 수 있어요.


형법 제324조(강요)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미 없는 일을 하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차한다.


제350조(공갈)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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