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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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유기견이 뺑소니를 당해도 처벌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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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자만들기연구소
작성일21-03-18 17:07 조회5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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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유기견이 달리는 차에 치여 숨지는 상황.

사고 운전자는 개를 친 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는데,

숨진 개가 주인이 없는 유기견이라는 점을 들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동물자유연대애서 해당 운전자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당시 골목길에 개 4마리가 모여있다가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차량 운전자는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대로

현장을 빠져 나가려고 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현장을 목격한 제보자에게 "유기견 한마리 죽인거 가지고 왜 그러느냐. 

어차피 주인이 없는 개이니 고발해도 괜찮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법에는 동물은 물건과 마찬가지로 생명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따라서 이 사건 운전자는 제대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 사건 운전자가 일부러 개를 친 것이라면 동물학대 혐의로 처벌할 수 있지만 

운전자가 당시 개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면 고의를 입증하긴 어렵습니다.

동물이 물건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물손괴죄'로 처벌할 수도 있지만 

유기견이라는 점이 장애가 됩니다.


민사적인 경우는 주인이 있는 개가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고 사망한 경우라면 가격 등을 고려해 적정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소송을 벌일 수 있는 주체가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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