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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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런 음식을 아이들에게? 엉터리 급식 어린이집 법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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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자만들기연구소
작성일21-03-25 12:06 조회5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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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런 음식을 아이들에게 줬을까? 

김치는 한 조각, 불고기 찔끔 있는 듯 없는 듯,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급식 사진이 충격인데요.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수준입니다.


이런 어린이집 같은 엉터리 급식이 적발되면 운영 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식단을 제공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3조 급식관리 :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원장 등은 영유아에게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여야한다'라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나와있습니다.


원생이 100명이 넘는 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으로 급식을 

제공하여야 하고, 100명 미만일 경우, 자체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지만 

국가 지정 보건소나, 급식지원관리센타에 있는 영양사를 통해 식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규모에 상관없이 반드시 국가 공인 자격증을 갖춘 영양사가 작성해준

식단에 따라야 합니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운영정지 15일~3개월, 2차 위반 시 

1~6개월, 3차 위반 시 3개월에서 시설폐지까지 행정 명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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