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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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안 했는데 야근수당, 이게 웬 떡이냐고 써버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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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자만들기연구소
작성일21-04-07 12:32 조회5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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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회사원에게 회계팀 실수로 야근을 안 했는데 야간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걸 써버렸습니다.

야간 수당이 잘 못  지급된 것을 알면서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써버렸다면 웬 떡이

아닙니다.

회사 직원의 실수라 해도 이를 알면서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써버렸다면 액수와

상관없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 되는 것으로 잘 못 지급된 사실을 안 즉시 사측에서는 

그 달 급여에서 먼저 받은 액수만큼 수당을 차감할 수 있고, 회사원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람을 속여 제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이 회사원은 직접적으로 야근일지 등을 조작한 사실이 없어 사기죄 처벌을 

할 수 없지만 법원에서 미필적고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를 따져볼 수는 있지만 잘못 지급된 돈은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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