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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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거함서 훔친 여자속옷, 손빨래해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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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자만들기연구소
작성일21-04-10 15:46 조회6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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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거함에 버린 여자 속옷을 훔쳐 손빨래 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유투버가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류수거함에서 여성 속옷을 꺼내와 손빨래 후 유투브에 판매를 목적으로

영상이 다수 게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속옷뿐 아니라 스타킹, 브레지어, 속바지, 레깅스 등도 중고로 판매를 한다고.

하지만 이 유투버는 버려진 중고 속옷을 판매하는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오히려 당당하다고...

과연 그럴까요?


의류수거함에 들어간 옷은 의류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의류수거함은 보통 개인이나 민간단체거 운영하고 있고 이들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이런 의류수거함에 있는 옷들을 함부로 가져간다면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 의류수거함에서 여성속옷 등을 훔쳐 세탁 후 새것처럼 위장해

음란 사이트 등에서 판매를 하다가 적발이 되었다는 뉴스를 봤어요.


이 유투버처럼 의류수거함에서 여성 속옷을 훔쳐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은 

성적인 의도가 다분해 보이고, 이런 행위를 음란물 유포와 같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경찰 관계자는 단순 판매 목적으로 의류수거함에서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절도죄는 적용되지만 직접적인 성기구도 음란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어 음란물 유포죄는 적용이 쉽지 않다고..

  

하지만 왜 하필 여성 속옷만 훔쳐 팔았을까요?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음란 행위가 있다면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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