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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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하나 100원, 새벽 아파트 주차장에서 생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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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자만들기연구소
작성일21-05-25 16:09 조회7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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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핸드폰을 이용해서 차량번호와 전화번호를 촬영하던  

사람이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새벽 시간을 이용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휴대전화로 주차 되어 있는 

차량의 번호판과 차량에 적혀 있는 차주의 전화번호를 촬영해 돈을 받고 정보를

팔아 넘긴 혐의 입니다.

차량번호와 전화번호는 한 건당 100원입니다.

이 사진을 건 당 00원에 사들인 업체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마케팅이나 스펨문자를 

보내는 업체입니다.


주차장에서 무단으로 수집된 정보를 출장세차, 광택서비스 업체가 예전에 

수집해 광고 문자로 활용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해당업체는 과태료 1,7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의 차량번호는 개인정보로 보호를 받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에는 해당 정보로만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번호와 차량소유자의 정보가 결합 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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