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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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성관계 하려고 길에서 여자 속옷 벗긴 3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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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자만들기연구소
작성일21-06-07 13:14 조회5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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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길거리에서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던 30대 남성

이 남성은 지난해 8월4일 오전 4시48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거리에서 하의와 속옷을 벗은 

여성과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이 "어떤 남자가 여자의 옷을 벗기더니 지금은 입히고 있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검거..

이들은 산책을 하다가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 B씨의 옷을 벗겼지만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 차량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노상에서 이 같은 행동을 벌이다 

행인에게 발각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은 거리에서 성관계를 하고자 옷을 벗은 채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

남성은 법정에서 "차에서 성관계를 위해 B씨의 옷을 벗겼으나 차 키를 갖고 오지 않아 

차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행인에게 들켰을 당시에는 옷을 모두 벗은 상태였긴 하나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재판부는 "신고자가 촬영한 사진에는 여성만 옷을 벗고 있고 남성은 옷을 입고 있는 모습만 

확인되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경찰이 작성한 '공연음란 피의자 

임의동행보고'에는 여성이 후드티로 나체인 몸을 가린 채 서 있었다는 보고만 있고 

남성은 옷을 벗었다거나 성기를 접촉했다는 보고는 없다"고 설명.

이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남성(3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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