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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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셍이 담배사려고 변장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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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자만들기연구소
작성일21-06-09 12:02 조회6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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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면을 보면 누가 봐도 중년 남성, 등산복 차림에 야광봉까지..

등산객처럼 보이죠? 

어느 날 편의점으로 담배를 사러 온 남성입니다.

알바생은 담배를 건내 주려다 수상하기도 하고 해서 혹시 하는 마음으로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이때 당황한 손님은 욕설을 하며 급히 도망을 갑니다.

손님의 이상한 태도에 편의점 점주는 손님의 뒤를 밟았습니다.

손님은 바로 화장실로 가서 옷을 갈아 입고 나오는데 바로 고등학생..

담배를 너무 피고 싶었던 고등학생은 등산객 차림으로 변장을 한 뒤

담배를 사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알바생이 등상객 차림에 깜빡 속아 담배를 팔았다면 알바생일지라도 처벌을 

받게됩니다.

누구든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주류나 담배를 판매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 담배를 산 상대방이 미성년자 임을 알았던 피의자에게만 적용)


담배를 판 업주가 받는 행정처분

2020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의와 상관 없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은 사실이 

들어 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왔습니다.


처음 적발되면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 3개월, 3차 적발 때는 허가 취소

하였습니다.,


현행법상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게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다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만약 타인 주민등록증을 도용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위의 사실처럼 고등학생이 옷과 소품으로 단순 변장만 해 담배를 사려다 적발이 

되어도 처벌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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