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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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팬티 차림으로 돌아다니지 마세요'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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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자만들기연구소
작성일21-06-22 17:02 조회5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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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경비실에서 전화가 옵니다. 

지금 팬티만 입고 있으시나고..

날씨도 덥고, 혼자 있는 집이라 팬티차림으로 편하게 있는데 이웃집에서 '자기집에

고등학생의 딸이 있는데 팬티 바람으로 돌아다니는 걸 봤다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남성은 요즘 날씨도 더워서 집안에서 팬티만 입고 사는데 이렇게 경비실에

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내집에서 팬티만 입고 사는 데 그게 무슨 잫못이냐고" 따졌지만 경비실측에서는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난감해 합니다.


자기집에서 속옷만 입고 있는 행위에 대해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지는 않아요.

형법에 공연히 공연음란한 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45조)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타인의 집은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탁트인 공간이라고 볼 수 없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통상 사유지에서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의 입장.


예외로 실내공간이라도 발코니 같은 다른 사람이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음란죄가 성립 될 수도 있습니다.


공연음란죄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성적인 성적 수치심을 주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를 충족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공연음란죄가 성립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알몸상태가 아니고,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 경비실에 신고한 이웃이 경찰에 신고를 해도 실제로 처벌 받을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남자를 훔쳐본 이웃 사람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현행법상 단순히 

타인의 주거를 엿본 행위만으로는 형사차벌은 불가능하다고..

만약 남의 ㅈ비을 훔쳐보기 위해 망원경 등을 사용한다면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에

해당 10만원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 혼자서 편하게 팬티차림으로 지내고 싶다면 커튼 등을 이용해 

사생활을 직접 가리는 것이 이웃과 분쟁을 없애고 시원하고 편하게 지내는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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