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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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일 뻔한 아이 구해줬더니 치료비 내놓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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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자만들기연구소
작성일21-06-29 11:57 조회6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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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일 뻔한 아이 구해줬더니 치료비 내놓으라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란 사람 여기도 있네요.

30대 여성은 어느날 길을 가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를 질주하는 아이가 

차에 치일뻔해서 급하게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무사하고 사고를 면했습니다.,

뒤늦게 아이의 엄마가 달려왔는데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가벼렸습니다.


다음날 아이의 엄마가 전화를 해서 "애를 어떻게 했길래 다치게 만들었냐?"고 따집니다.

아이가 다쳤으면 병원에 가보라는 아이를 구한 여성의 말에 "병원비 줄거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이후 계속 병원비를 달라는 요구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의 사고를 막기 위해 아이를 구한 여성은 아이 엄마의 돈 요구에 어떻게 할가요?


전화를 통한 돈 요구가 점점 심해지고 협박성 발언까지 추가 된다면 여성은 

형법상 골갈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이의 엄마가 아이르,ㄹ 그해준 여성에게 "치료비를 안주면 당신이 우리 애를

다치게 했다고 소문을 내거나 폭행죄로 고소하겠다"라고 발언을 했다면 공갈죄 적용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계속 되는 아이 엄마의 전화에 아이를 구한 여성은 '차라리 아이를 구하지 말 걸
그랬다'고 하자 아이 엄마는 살인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내법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않았다고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또한, 위기의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았을 때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규정은 

하고 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고 형사처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사고 위험에 빠질 상황과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는 통상 구호의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속담 다시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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