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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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문 닫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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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자만들기연구소
작성일21-08-14 16:30 조회5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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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이후 헬스장이 어려워지며 환불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A 씨는 2달 전 헬스장의 필라테스 4개월권을 약 100만 원에 결제.
그런데 최근 센터가 갑자기 공사를 이유로 필라테스 강의를 없앴다.
기간이 한 달 반이나 남았지만 센터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환불은 결제액의 1% 가량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광주광역시의 B 헬스장은 경영난 때문에 문을 닫는다며 회원들에게 문자로 

폐업을 통보했다.
폐업 하루 전까지도 회원 등록을 받은 상황에서 회원들은 황당하기만 하다.
업주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으며, 헬스장 문은 닫혀 있다.
회원들은 사물함에 둔 짐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두 사례에서 헬스장의 회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번째 사례 경우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라

사용한 일수만큼 금액을 제하고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헬스장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10% 공제하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가 이용금액의 10%를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 규정이 있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 체결한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거부할 때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다만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강제성이 없어 업체가 지급하지 않고 버틸 경우,
사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번째 헬스장의 경우 현재 회원과 강사들이 업주를 경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지난달 7월에는 회원들에게 휴가를 공지한 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갑자기 폐업한 헬스장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 유예 선고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 업주는 2019년 8월부터 매달 헬스장 관리비와 임대료를 연체하다가
지난해 8월 회원들에게 휴가를 공지한 뒤 갑자기 폐업했어요
재판부는 업주가 헬스장을 운영할 경제적 여력이 없음에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해
30명의 회원을 속여 이용료 등을 받았다며 사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예고 없이 폐업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요
회원이 가입할 당시에는 잘 운영될 것으로 생각했다가 이후 운영이 어려워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폐업 전 일부러 잠적 의도를 갖고 회원을 유치한 고의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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