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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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권유 시어머니 때문에 괴로운 며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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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자만들기연구소
작성일21-09-23 18:19 조회7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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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상견례도, 결혼식도 못했지만 혼인 시고 후 3개월째 신혼부부 입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처음 본 순간부터 다단계 판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며느리를 자신의 다단계 판매에 합류하기를 바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시로 다단계 판매 방식을 설명하고, 어느 날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며 며느리를

다단계 판매와 관련 있는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시키기도 하고, 다단계 판매와 관련

메신저 대화방에도 참여하게 합니다.


며느리는 이러한 상황에 거부감이 들었지만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이라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흡족하지 않은지 열의가 부족하다느니, 다단계 판매 활동에

더욱 더 성의를 보이라고 강요를 합니다.

며느리 남편인 아들에게는 '시어머니를 무시한다'는 험담도 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최선을 다 했지만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자 

화가 나서 들어가 있던 채팅방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한 메신저도 보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만일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다단계 판매 과다한 권유를 참다 못해 이혼을 

원하게 되면 이혼이 가능 할까?


시어머니의 다단계 권유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 되는지 가 문제입니다.


시어머니의 다단계 권유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강요의 수준도 점점

늘여질 것으로 예상 되며 이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이 발생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시어머니의 간섭으로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부 사이가 

악화된다면 이러한 이유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호(재판상 이혼 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기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와 같은 사례로 보아 며느리는 4번과 6번의 사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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