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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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19금 영상본 남자 성추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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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자만들기연구소
작성일20-09-24 18:04 조회6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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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19금 영상을 본 남자 옆에 여학생이 있습니다. 

이 여학생이 남자에게 눈치를 줬는데도 남자는 계속 그 영상을 봅니다.

참다 못한 여학생이 남자를 성추행범으로 신고를 합니다.



남자를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나?

강제추행에서 '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남자는 영상만 봤을뿐 주변 사람과 신체접촉은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안됩니다.


공연음란죄 적용?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실제 성행위를 하거나 자위를 하는 등 극단적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데 남자는 공연음란죄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럼 이 남자는 무죄?

남자가 영상을 본 자리가 지하철이기 때문에 영상을 본 죄로 처벌 받았답니다.

지하철을 탄 사람들은 '철도안전법'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되는데 철도안전법 중 

'여객 등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적용으로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죄는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 달리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성적수치심의 판단 기준은 영상화면, 볼륨 크기, 영상을 보는 남자의 태도,

타인의 제지에도 계속 보고있었는지 등으로 결정됩니다.

남자는 지하철이라는 장소의 특수성 때문에 입건이 되고 유죄가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남자가 영상을 본 자리가 버스였다면?

버스에서는 교통안전법상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일반 협법이 적용되는데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 연음란죄 성립이 

어렵다네요.

그럼 성희롱죄?



법을 떠나서 공공장소에서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삼가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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