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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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돈이 내린다!! 엄마돈 3,000만원 하늘에서 내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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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자만들기연구소
작성일20-10-21 17:14 조회4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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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창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종이를 뿌립니다.

나풀나풀~ 그러나 그것은 돈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차도 멈추고 지나가던 사람도 멈춰서 돈 줍느라 일대가 

마비됩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무려 3천 4백만원을 뿌린 이 사건은 중국 충칭성시

한 고층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마약을 흡입하고 환각상태에서 일이랍니다.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닌 엄마가 모아둔 인테리어 비용..


이런 하늘에서 돈이 내린 사건은 종종 있죠.

홍콩에서 20대 남성이 "하늘에서 돈이 쏟아지는 것을 믿을수 

있는가"라고 외치며 6천 홍콩달러(한화 약 81만원)를 로빈후드 복장을 

하고, '부자에게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었다"고 

외치며 돈을 뿌렸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은 한국에서도 있습니다.

부산 광안대교를 달리던 남성이 갑자기 1달러짜리 지폐 

200장을 뿌렸습니다.

이에 지나가던 차들이 차를 세우고 돈을 줍느라 난리였습니다.

"잘사는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과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서 영화처럼 

해봤다"라는 이분 때문에 광안대교 전차로가 아수라장..


서울 광화문에서는 "자식이 날 강금하려 한다"고 현금 

2,500만원을 뿌렸고, 2018년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1억원을 

뿌린 한 남성 때문에 사람들이 뒤엉켜 구급차까지 출동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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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런 돈 주워가도 되나요?

정말 돈이 필요 없어 실수로 그랬다면 이 돈을 주워 가지고 간 사람은 

점유이탈물 횔령죄..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정신이상으로 

뿌린 돈이라면 친권자나 법적 후견인이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반환을 거부하면 횡렬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서 교훈 : 스트레스는 건강하게 풀고 더아진 돈을 줍지말자..

주워도 경찰에 바로 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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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소한 문제부터 우리 생활속에서 생길수 있는 일들을 법적으로 

알아보는 부자만들기연구소 법과 생활..

부자만들기연구소는 변호사는 아니고 관심은 있지만 법 공부는 안해서

잘 모르는 사실을 자문을 구해서 올려드립니다.

잘 읽어보시고 살아가면서 문제가 될 소지를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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