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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프로사진협회 소비자 보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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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만들기연구소 19-07-23 10:29 46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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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상규정


1, 촬영된 사진(가족사진, 증명사진, 베이비 사진 등)이 촬영상 심각한 문제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무상으로 재촬영을 요구할 수 있다(단, 무리한 

    수정 작업 요구, 소비자 변심에 의한 재촬영은 불가.

     예 : 무리한 수정요구로 관공서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경우, 단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촬영 요구는 사진촬영 겂을 지불하고 재촬영.


2, 판매한 사진 액자, 또는 사진의 결함 또는 파손 되었을 경우 3일 이내 동일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택배 또는 타인에 의한 배달로 파손될 경우 불가)


3, 구매한 원본 파일의 변형 또는 저장  오류일 경우 3일 이내 재교부 받을 수 있다.


※ 촬영된 원본 파일은 무상으로 양도 되지 않으며 별도의 요금이 청구 됩니다.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인천광역시지회 미추홀지부 진학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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